PROJECT 01 배곧대교
PROJECT 02 영종 – 신도 연결도로
PROJECT 03 제3 연륙교
PROJECT 04 청라 연장선 2공구
발주처의 상황과 해당 현장의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최적의 흙막이 공법 제시, 비탈면안정검토, 기초 지내력검토, 인접건물안정성검토
등을 컨설팅하며, 단지 및 부대토목설계를 수행하여 최고의 토목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건축물의 공기에 지장없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인접건물 구조물, 배면토압, 지하수위, 토질 등을 고려한 구조검토를 바탕으로 도면이 작성되며 토목 또는 건축구조물의 지하구조물 공사기간 중 인접 건물 및 지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구성 및 안정성 확보
주로 점토, 실트와 같은 미세입자의 흙이나 간극이 큰 유기질토 또는 느슨한 모래 등으로 이루어진 토층으로 구성되어 지하수위가 높고 구조물의 안정과 침하 및 주변지반의
변형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 지반을 검토하여 최적의 대책 공법 제시
자중이나 외력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면내부 전단응력과 강도에 따른 비탈면 파괴에 대한 한계평형법 및 수치해석 등을 통하여 안정성을 검토하고, 쌓기 및 깎기로 인해
발생하는 임시 및 영구비탈면의 기울기 결정이나 보강대책 수립으로 안정성을 확보
구조물 기초의 지지력 및 침하량을 검토하여 안정성 확보 및 보강대책 수립
굴착현장 인접하는 건물 또는 지하시설 등이 있을 시, 굴착에 따른 침하에 대한 안정성 검토 및 인접구조물의 안정성 확보
지반붕괴를 막기위해 옹벽을 설치하며 흙을 쌓아 올리거나 산을 깎을 때 등 설계 조성
도로·철도·공원 등 토목건설이나 도시기능에 필요한 물리적이고 기초적인 요소
교통·공간·유통·공공시설 등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들은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행정청의 허가 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자치시·자치도·시장 또는 군수 허가를 받아야하며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분할 등에 대한 타당성이 중요
산지에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위는 산지관리법 제10조와 12조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선에서 관할 행정청의 허가 필요